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11월 31일까지 근무한경우
1. 상실일은 12월 1일이고
2. 12월분 건강 및 연금, 고용보험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1월30일에 퇴사한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은 12월1일이 되는 것이고 12월분 4대보험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대로 12.1이 상실일이 되어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