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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2.04

직장가입자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11월 31일까지 근무한경우

1. 상실일은 12월 1일이고

2. 12월분 건강 및 연금, 고용보험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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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1월30일에 퇴사한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은 12월1일이 되는 것이고 12월분 4대보험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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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대로 12.1이 상실일이 되어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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