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대인접수를 통해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면, 보험사는 사고 처리를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행자 사고의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대인접수를 통해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면, 보험사는 사고 처리를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병원에 가시겠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대인접수는 ARS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ARS에 전화하셔서 대인접수를 신청하시면, 접수번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를 상대방 부모님께 전달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에 현대해상에 직접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