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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2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문의드려봅니다.

현재 가족 중 한사람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잠깐 어린이 보호 구역에다가 주차를 했었고, 근데 분명 애들 안다니는 시간이라 생각해서 잘 못보긴했는데 어린이랑 사고가 났고 아이는 발목, 팔 등 다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면. 그리고 사고 난 즉시 보험 접수를 했고 애 부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며 신고한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쩌면 좋죠??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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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차량 운전자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귀하는 그 어린이 부상정도를 확인하여 경상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안될 것인데요

    초진 6주이상으로 중상이라면 형사합의문제가 향후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대하여 대비를 미리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어린이 부상에 대하여 어린이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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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으로도 처벌을 받지만

    일명 민식이법에도 해당되게 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도 처벌이 되게 됩니다.

    최선은 경찰 신고되지 않고 보험 처리하는 것이며 운전자의 과실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니고는 처벌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 부모와 잘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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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애 부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며 신고한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쩌면 좋죠??

    :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는 모르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였고, 신호위반, 횡단보도, 음주, 무면허등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가 아니라면 본 사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특례를 받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속칭 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어린이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형량 및 벌금은 어린이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어린이가 어느정도 상해를 입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상기 법률에 따라 최저 벌금이 500만원으로 가능하다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보심이 좋고, 만약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가입담보에 따라 해당 보험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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