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애 부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며 신고한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쩌면 좋죠??
: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는 모르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였고, 신호위반, 횡단보도, 음주, 무면허등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가 아니라면 본 사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특례를 받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속칭 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어린이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형량 및 벌금은 어린이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어린이가 어느정도 상해를 입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상기 법률에 따라 최저 벌금이 500만원으로 가능하다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보심이 좋고, 만약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가입담보에 따라 해당 보험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