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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3.04.28

잔금일부만 지급받을 경우 계약해제가 불가능한가요?

계약금과 잔금으로 이루어진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잔금납부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2회 최고 후, 2주이내 납입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써 매도인에게 몰수되고

계약이 해제됩니다,.

계약해제 1회 최고 후 2주가 경과하여,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잔금납부기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 전부납부가 어려워 잔금일부를 지급해줄테니 계약해제 연장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잔금일부를 지급받은 후 계약해제연장을 하지않고, 예정된 2차 해제 경과일을 도과하여 계약 해제가 될 경우,

매수인이 잔금일부를 받았으니, 계약해제가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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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잔금 지급기일을 이미 도과한 경우이므로 일부를 지급한 경우라고 하여 이행의 착수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해제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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