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잔금으로 이루어진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잔금납부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2회 최고 후, 2주이내 납입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써 매도인에게 몰수되고
계약이 해제됩니다,.
계약해제 1회 최고 후 2주가 경과하여,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잔금납부기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 전부납부가 어려워 잔금일부를 지급해줄테니 계약해제 연장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잔금일부를 지급받은 후 계약해제연장을 하지않고, 예정된 2차 해제 경과일을 도과하여 계약 해제가 될 경우,
매수인이 잔금일부를 받았으니, 계약해제가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