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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 후 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체결 후 당사자 중에 한쪽에 본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파기한다면 이미 지급되었던 계약금을 반환받고 위약금 반환조건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위 규정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부동산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기준으로 파기하는 측에서 그 배액을 배상하거나(매도인), 몰수당하는 것을 그 계약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매수인).

    그러나 위약금의 경우 별도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나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기지급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상대방이 이를 몰취하는 선에서 계약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