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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20.10.21

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 일방의 중도금 입금뒤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 부동산 매매를 위해 10%의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입금한 다음

중도금에 납입 및 기간에 대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인 일방이 매도인의 동의없이 중도금을 매도인한테 입금한 경우

매도인 변심으로 계약파기를 원하면
계약금 배액상환 후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중도금을 입금하였기에 계약해지가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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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약금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본디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는 이행의 착수 후에는 할 수 없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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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금과 잔금 일자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부분을 어떤 의미로 보아야 할지와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게 된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 적법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참고용입니다.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 전의 이행의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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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경우처럼, 중도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배액상환에 따른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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