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 일방의 중도금 입금뒤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 부동산 매매를 위해 10%의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입금한 다음
중도금에 납입 및 기간에 대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인 일방이 매도인의 동의없이 중도금을 매도인한테 입금한 경우
매도인 변심으로 계약파기를 원하면
계약금 배액상환 후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중도금을 입금하였기에 계약해지가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약금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본디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는 이행의 착수 후에는 할 수 없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금과 잔금 일자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부분을 어떤 의미로 보아야 할지와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게 된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 적법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참고용입니다.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 전의 이행의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경우처럼, 중도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배액상환에 따른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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