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금과 잔금 일자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부분을 어떤 의미로 보아야 할지와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게 된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 적법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참고용입니다.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 전의 이행의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