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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코끼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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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중도퇴사 22년 1월 입사 이런경우 연말정산 처리방법은?

21년 6월 중순에 퇴사를 하였고

22년 1월 5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하며 전직장의 21년 원청징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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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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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1월에 입사한 직장에 종전근무지원천영수증을 제출하더라도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셨으므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전 회사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