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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코끼리252
쾌활한코끼리25222.01.21

21년 중도퇴사 22년 1월 입사 이런경우 연말정산 처리방법은?

21년 6월 중순에 퇴사를 하였고

22년 1월 5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하며 전직장의 21년 원청징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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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1월에 입사한 직장에 종전근무지원천영수증을 제출하더라도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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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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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셨으므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전 회사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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