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12월까지계약기간 채운 후 1월10일에 이직하여 재직중입니다.
21년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재직 월부터 21년 12월까지의 연말정산을 처리 해준다고 공지하였는데 해당 직장은 22년1월에 입사하였으니 21년 연말정산은 현재 다닌 회사에 재출할 것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로 직접 신고해야되는 건가요??
그리고 21년에 2월까지근무 후에 10월에 다른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1년12월31일까지 근무했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ㅠㅠ 자세한 방법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