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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꽃게114
꾸준한꽃게11422.02.06

21년12월까지계약기간 채운 후 22년1월10일에 이직하여 재직중입니다.

21년12월까지계약기간 채운 후 1월10일에 이직하여 재직중입니다.

21년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재직 월부터 21년 12월까지의 연말정산을 처리 해준다고 공지하였는데 해당 직장은 22년1월에 입사하였으니 21년 연말정산은 현재 다닌 회사에 재출할 것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로 직접 신고해야되는 건가요??

그리고 21년에 2월까지근무 후에 10월에 다른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1년12월31일까지 근무했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ㅠㅠ 자세한 방법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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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이직을 한 경우에는 현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에는 2022년 0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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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년 귀속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1년에 근무하셨던 회사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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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보통은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먁월급지급 시점에 회사에서 미리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누락되어있다면 현재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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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를 올해부터 다니기 시작하였다면 연만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작년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현 회사에서는 본인 회사가 처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은 5월 중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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