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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웜뱃293
상냥한웜뱃29322.10.12

정차중 점선 살짝 밟은채로 사고가 났어요


저상태로 2차로에 정차중이었는데

1차로에 버스가 지나가면서 제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부시고갔습니다.

이럴경우 제 과실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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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제 과실이있나요?

    : 해당사고는 차선을 일부 밟고 있긴 하나, 차선을 넘은 것은 아니고, 차선변경의 의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버스가 차선변경을 하고자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직진하는 차량도 양보 또는 피양의무로 인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등으로 정차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정차 중이라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실을 물어 10%내외의 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