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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제 과실이있나요?
: 해당사고는 차선을 일부 밟고 있긴 하나, 차선을 넘은 것은 아니고, 차선변경의 의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버스가 차선변경을 하고자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직진하는 차량도 양보 또는 피양의무로 인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등으로 정차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정차 중이라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실을 물어 10%내외의 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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