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재보험 담보 중 주택(화재및붕괴등)복구비용 지원 관련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불이 났고 집주인과 집수리관련하여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집주인의 과도한 견적요구) 집주인이 들어있는 화재보험을 썼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결국 구상권이 청구되었는데 담보내용안에 주택(화재및붕괴등)복구비용지원금이 있더라구요 그걸 보험사는 집주인에게 이미 지불을 했고 실손해액과 함께 저희에게 청구를 했네요... 주인이 화재를 낸 것도 아니고 세입자 돈으로 수리를 해야하는데 복구비용지원금은 집주인한테 주는 게, 또 보험사는 그걸 다시 세입자에게 청구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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