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담보 중 주택(화재및붕괴등)복구비용 지원 관련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불이 났고 집주인과 집수리관련하여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집주인의 과도한 견적요구) 집주인이 들어있는 화재보험을 썼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결국 구상권이 청구되었는데 담보내용안에 주택(화재및붕괴등)복구비용지원금이 있더라구요 그걸 보험사는 집주인에게 이미 지불을 했고 실손해액과 함께 저희에게 청구를 했네요... 주인이 화재를 낸 것도 아니고 세입자 돈으로 수리를 해야하는데 복구비용지원금은 집주인한테 주는 게, 또 보험사는 그걸 다시 세입자에게 청구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이 보험으로 선 처리를 했을 경우 화재 원인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화재가 세입자와 과실등일 경우 구상권 청구가 될 것이나 세입자와 관계없이 화재의 경우 세입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례처럼 세입자도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구상권 청구를 당하지않게 됩니다.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주택의 원상복구를 받았며 그 수리비에대하여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보험사는 세입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정상적인 순서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로 판명이 난게 맞다면 세입자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기누전등으로 화재시는 건물의 노화나 건물주의 건물관리소홀로 인한 화재는 집주인의 책임이므로 세입자의 책임이 제한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절차대로 한것으로보입니다.
세입자분은 본인의 보험중 또는 가족중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이되어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으니 구상에 대한 해결이 되실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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