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례처럼 세입자도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구상권 청구를 당하지않게 됩니다.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주택의 원상복구를 받았며 그 수리비에대하여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보험사는 세입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정상적인 순서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로 판명이 난게 맞다면 세입자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기누전등으로 화재시는 건물의 노화나 건물주의 건물관리소홀로 인한 화재는 집주인의 책임이므로 세입자의 책임이 제한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절차대로 한것으로보입니다.
세입자분은 본인의 보험중 또는 가족중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이되어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으니 구상에 대한 해결이 되실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