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재보험처리... 맞는 절차인가요?

아버님이 전세(계약자는 아들)로 살고 계시던 집에서 불이 났고 돌아가셨습니다... 집수리비용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서로 받은 견적이 두배나 넘게 차이가 나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이 있어서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달이 넘도록 연락온 게 없는데 우연히 주위사람들한테서 집 수리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니 보험회사에서 일단 알아서 집수리를 하고 비용만 청구하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고스란히 그 비용이 구상권으로 저희에게 돌아올텐데... 그러면 두배 넘게 차이가 나는 비용을 저희는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건지요? 무엇보다 아직 감식결과도 안나왔는데 현장을 훼손해도 되는 건지요? 수리전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실사확인 후에 비용조절 후 수리가 들어간다던데 아닌가요? 최소한 집수리전 연락은 줘야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이 아버님의 과실등이 있다면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비용에 대한 견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수리 전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위와 같이 수리를 할 경우 실제 수리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현장 감식이 끝난 상태이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면 수리를 할 수는 있으나 수리비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체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 즉 구상권의 범위 역시 추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위의 경우 실제 해당 소유자의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확인하여 대응을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