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처리... 맞는 절차인가요?
아버님이 전세(계약자는 아들)로 살고 계시던 집에서 불이 났고 돌아가셨습니다... 집수리비용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서로 받은 견적이 두배나 넘게 차이가 나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이 있어서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달이 넘도록 연락온 게 없는데 우연히 주위사람들한테서 집 수리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니 보험회사에서 일단 알아서 집수리를 하고 비용만 청구하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고스란히 그 비용이 구상권으로 저희에게 돌아올텐데... 그러면 두배 넘게 차이가 나는 비용을 저희는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건지요? 무엇보다 아직 감식결과도 안나왔는데 현장을 훼손해도 되는 건지요? 수리전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실사확인 후에 비용조절 후 수리가 들어간다던데 아닌가요? 최소한 집수리전 연락은 줘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재의 원인이 아버님의 과실등이 있다면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비용에 대한 견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수리 전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위와 같이 수리를 할 경우 실제 수리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현장 감식이 끝난 상태이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면 수리를 할 수는 있으나 수리비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체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 즉 구상권의 범위 역시 추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위의 경우 실제 해당 소유자의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확인하여 대응을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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