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이 아버님의 과실등이 있다면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비용에 대한 견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수리 전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위와 같이 수리를 할 경우 실제 수리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현장 감식이 끝난 상태이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면 수리를 할 수는 있으나 수리비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체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