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구상권이 청구됐는데요...
아버님이 전세로 살고 계시던 집에서 불이 났고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집주인과 수리비 합의가 되지 않아 집주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했고 계약자가 아들이다보니 아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되었습니다... 수리비만 예상했는데 실손해액까지 다 청구가 되었고 법원에서 보증금을 주지 말라고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다는데... 아직 저희는 정확한 화재원인 결과도 듣질 못했는데 구상권에는 마치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처럼 적혀있습니다... 구상권 청구전에 보험회사에서 어떠한 연락도 받질 못했는데...계약자는 아들이지만 실거주자는 아버님이었고 집주인의 동의하에 그리 했던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해야할까요? 법무사에게 연락을 해야할까요? 저희에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 화재폭발조사관 자격을 보유하고 화재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재가 나면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등이 작성됩니다.
이를 토대로 발화지점, 화재의 원인 등을 명확히 분석해야합니다.
이후 화재의 원인이 공작물의 하자인지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인지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등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 후 법률전문가(변호사입니다)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화재의 원인은 이미 나와있을 것 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로 판단되어 위과 같은 구상권이 청구되었다면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와 구상금 납부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보험사에서는 아버지의 과실 내지 부주의를 언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소송에서 화재의 원인이 중요하며 원인에 아버지의 과실이 있는지가 주쟁점이 될 듯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준비기 필요하며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임대인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보험사가 주장하는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면 소송절차에 이에 대해 항변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주어진 사실만으로 승소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 당사자가 그 책임이 있고 실 거주를 아버님이 하신 경우에도 결국은 화재로 인한 최종적으로 과실이 있는 임차인이 보험회사의 구상권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되었으니, 본안소송 소장이 곧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대리를 원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서면작성만을 원한다면 법무사를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안소송에서는 화재원인이 임차인인 아버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야 면책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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