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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럭셔리한잠자리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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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7

화재보험 구상권이 청구됐는데요...

아버님이 전세로 살고 계시던 집에서 불이 났고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집주인과 수리비 합의가 되지 않아 집주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했고 계약자가 아들이다보니 아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되었습니다... 수리비만 예상했는데 실손해액까지 다 청구가 되었고 법원에서 보증금을 주지 말라고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다는데... 아직 저희는 정확한 화재원인 결과도 듣질 못했는데 구상권에는 마치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처럼 적혀있습니다... 구상권 청구전에 보험회사에서 어떠한 연락도 받질 못했는데...계약자는 아들이지만 실거주자는 아버님이었고 집주인의 동의하에 그리 했던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해야할까요? 법무사에게 연락을 해야할까요? 저희에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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