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되었으니, 본안소송 소장이 곧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대리를 원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서면작성만을 원한다면 법무사를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안소송에서는 화재원인이 임차인인 아버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야 면책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