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고구마감자호박
고구마감자호박

원천세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6년 1월에 퇴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연말정산을 진행했더니 징수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5년 연말정산 금액 + 26년 중도 퇴사 연말정산 금액을 합해서

1월 급여에 지급 해줬습니다.

→ 이럴 경우 1월 귀속 1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 25년 연말정산 소득세/주민세 + 26년 중도 퇴사 연말정산 소득세+주민세 합하여 중도퇴사 A02 부분에 적으면 될까요? (5번 총지급액 : 1월 급여액 // 6번 소득세 합한 금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월 퇴사자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하셔서 원천징수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월 퇴사자의 경우 1월 지급분에 대한 중도퇴사자 정산 내역은 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자란에 반영하여 신고하고,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은 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란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