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시 재무상태표 마이너스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 결산중인데요..
거래처원장 정리까지 하고
재무상태표 보니까 미지급금이랑 미지급비용에 마이너스 금액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미지급금은 대표 급여 더 나간거고 미지급비용도 카드 사용한거 2만원정도 안맞는거라서
그냥 정리하면된다는데
어떻게 정리하는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표에게 급여로 더 나간 부분은 미지급금은 아니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2. 미지급비용 쪽은 부채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당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미지급금, 미지급비용같은 부채계정을 사용안하고 통장에서 나간돈을 직접 비용처리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금, 미지급비용을 잡아놓은게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표급여로 더 출금된 미지급금은 그만큼 가수금/가지급금처리하시면 되고, 카드 사용하여 안맞는 금액도 그 금액의 출처를 도저히 알수 없으시다면 가수금/가지급금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금 및 미지급비용이 마이나스가 났다는 것은 줘야할 금액보다 더 많이 줫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줘야할 금액이라는 것은 세금계산서등 증빙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빙없이 더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금계산서를 받는 다는 전제하에 "선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된 급여보다 대표 급여를 더 출금된 내용은 가지급금이므로 추가 출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카드사용 금액은 카드내역중 누락된 것이 있어보이나 2만원정도 소액은 그냥 비용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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