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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가지급금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분개를 해줘야하나요?
가수금은 없습니다..
가지급금이 많이 남아서 대표님께 가지급금 청산해야한다했는데 청산해야하는 금액보다 많이 통장에 입금하셨어요.. 이 곳은 24년6월말일자로 폐업도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법상 가지급금(=대여금)에
해당되는 가지급금은 (=) 또는 (0) 이 되어야 하는 데, 가지급금이 (-)로
기재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자가 가지급금보다 더 많은
가수금을 입금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확인후 가지급금이 (-)로 확인된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 등에게 계좌를 통해 입금 변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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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으므로 가수금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가수금은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