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가게를 임대해서 쓰고있는데 비가 많이올때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다른 인테리어는 손댄곳이 없습니다 이럴땐 가게 주인한테 수리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정도라면 임차인이 수리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윗층의 하자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게 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부분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