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2009.7월 실비에서는 상해담보가
상해의료비와 상해통원비가 있었습니다.
상해의료비는 공제금액이 없이 180한도로 보상되었으며
상해통원비는 일일 공제금액 5천원이 있습니다.
일일 5,400인 경우 청구가능할것으로 생각되나 혹시 모르니 보험사 콜센터 또는 이미 보상받으신 보상팀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정확합니다. 예상컨대
1. 상해의료비 보험금 5400원
2. 상해통원의료비 보험금 5400-5000=400원 (단, 한의원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