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명의이전은 매매나 증여계약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매매가 안되서 가족에게 증여를 하여 명의를 이전시킬수 있으며, 이럴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나올수 있으며,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6억, 직계비속(성인자녀) 5천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증여세율의 경우 6천만원 기준으로 하면 증여가에 1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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