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증액을 해서 재계약을 할 경우 갱신권이 다시 생기는 것인가요?
==> 그렇지 않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2. 증액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더라도 4년(2+2)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신규계약으로 적용되어 갱신권이 생기는걸까요?
부탁드립니다.T-T
==>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