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료 후 증액없이 갱신권으로 갱신하였고, 갱신계약도 만료된 상황입니다.
4년(2+2) 계약 종료 후 거주 중 1회만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증액을 해서 재계약을 할 경우 갱신권이 다시 생기는 것인가요?
2. 증액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더라도 4년(2+2)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신규계약으로 적용되어 갱신권이 생기는걸까요?
부탁드립니다.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