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권 계약 만료 후 재개약시 갱신권은?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료 후 증액없이 갱신권으로 갱신하였고, 갱신계약도 만료된 상황입니다.
4년(2+2) 계약 종료 후 거주 중 1회만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증액을 해서 재계약을 할 경우 갱신권이 다시 생기는 것인가요?
2. 증액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더라도 4년(2+2)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신규계약으로 적용되어 갱신권이 생기는걸까요?
부탁드립니다.T-T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갱신권은 거주 기간동안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증액을 한다고 또 생기지는 않습니다.
2. 갱신권은 증액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사용했다면 현재 임대차 하고 있는 집에서는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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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증액을 해서 재계약을 할 경우 갱신권이 다시 생기는 것인가요?
==> 그렇지 않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2. 증액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더라도 4년(2+2)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신규계약으로 적용되어 갱신권이 생기는걸까요?
부탁드립니다.T-T
==>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한번쓰셨으면 이제는 임대인이 5%보다 더올려서 계약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5%룰이 아닌 임대인 마음대로 올려서 재계약 할수도 있고 아니면 보증금그대로 또내려서 할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세에 맞게 재연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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