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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참밀드리127
공정한참밀드리12721.03.22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0년전에 자녀 이름으로 4000만원 예금해 주었고

올해 2월 자녀 아파트 구입으로 4500 만원 주었습니다.

따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좋은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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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4,500만원 증여하신건은 증여재산공제내의 금액으로 비록 증여세는 무신고하였지만 부과될 세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0년전 4,000만원 증여하신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납부할세액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재산공제내의 금액증여로 납부할세액이 없으시더라도 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을 초과한 경우 두 건 모두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비과세 한도 내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는 것이 자금출처 관리에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납부금액과 관계 없이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사전증여한 재산이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액은 10년간 5000만원 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상태의 자녀가 아니였다면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가능 하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자녀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만 10년전과 지금 모두 성인이라고 가정할 때 올 해 자녀에게 4,500만원을 증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증여하셨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4,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며 5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