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5,000만원을
차용증쓰고
빌려주려고 하는데
이거 혹시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5천만원은 세금 없는걸로 알고있긴한데
주는게아니고
이자받고 추후 돌려받을 생각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수령하며 반환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정당한 차입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돈을 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시기에 상환하는 경우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대계좌 송금,
자녀의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 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재산, 소득이 있어야만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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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후,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을 한 뒤에 정상적으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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