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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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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전입요건 확인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른데

전입요건이 있는데 남편과 자녀는 전입해놓고 와이프의 경우 주소지는 처가로 해놓고 주소를 안옮기면 하지않는 경우 문제가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문에 세대전원이 전입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음으로

      주택 소유주만 상시거주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하도록 요구하지, 모든 가구원들의 전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자만 전입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