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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반딧불11223.02.16

연알정산시 함께 거주하지않는 부모님 인적공제는 가능한가요?

부모님, 장인, 장모님 함께 거주하지 않는데

인적공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 하나요?

장애인 추가 공제도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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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요건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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