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집 청년버팀목대출이용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계약하려는 집에 소유주가 현재는 개인이지만 전세기간도중 법인,신탁으로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2년 만기후 대출연장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 집이 아니더라도 다시 청년버팀목대출 이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살던 집이 아니라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시게 된다면 청년버팀목대출의 대출 조건에만 그대로 해당이 되시는 상황이고 물건이 해당이 된다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