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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청년버팀목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전세집 청년버팀목대출이용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하려는 집에 소유주가 현재는 개인이지만 전세기간도중 법인,신탁으로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2년 만기후 대출연장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 집이 아니더라도 다시 청년버팀목대출 이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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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3.01.0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살던 집이 아니라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시게 된다면 청년버팀목대출의 대출 조건에만 그대로 해당이 되시는 상황이고 물건이 해당이 된다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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