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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망둥어200
젊은망둥어20023.05.26

장기렌탈차량 이용시 본인 보험경력 소멸문제

렌트차량을 다년간 이용시 본인의 보헝경력이 단절되어 이후 본인.보험을 하고자 할때 신규가입이나 마찬가지로 가입된다고 들어습니다.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입장으론 억울할법도 합니다. 경력 인정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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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으로 기명피보험자로 해서 보험 가입하지 않고선 경력 인정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운전범위에 속하고 경력자로 등록하면 3년까지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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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의 보험에 운전자범위를 포함하여 가입하고 운전경력인정자 등록을 별도로 하시면 경력의 연장 및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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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운전 경력은 자기차 소유로 자기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장기렌트는 결국 운전자 소유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경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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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와 개인의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처리가 됩니다.

    렌트 보험의 경우 경력인정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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