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탈차량 이용시 본인 보험경력 소멸문제
렌트차량을 다년간 이용시 본인의 보헝경력이 단절되어 이후 본인.보험을 하고자 할때 신규가입이나 마찬가지로 가입된다고 들어습니다.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입장으론 억울할법도 합니다. 경력 인정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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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으로 기명피보험자로 해서 보험 가입하지 않고선 경력 인정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운전범위에 속하고 경력자로 등록하면 3년까지만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의 보험에 운전자범위를 포함하여 가입하고 운전경력인정자 등록을 별도로 하시면 경력의 연장 및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운전 경력은 자기차 소유로 자기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장기렌트는 결국 운전자 소유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경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와 개인의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처리가 됩니다.
렌트 보험의 경우 경력인정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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