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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다음해 환급금

건보료 분위를 기준으로 의료비가 상한을 넘어

우선 선지급 받았습니다, 내년 건보 환급받으면

선지급 받은 부분만 돌려주면 된다고 해요

만약, 내년 7월에 건보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진료받고 청구할 때마다 선지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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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창조 보험전문가blue-check
    김창조 보험전문가23.11.23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내년에 환급받는 금액이 없다는 뜻은 소득분위가 질문자님의 생각과 달라서 실손청구가 가능했던 것이라는 뜻이니 보험사에 연락해서 다시 조정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남은 올해 한 달 동안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수 있지만,

    내년에는 다시 상한금액이 될 때 까지는 계속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오른쪽에 상담 예약 후 연락 주세요 :)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본인부담금 상한제에서 환급받은 금액이나 예상되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손의료비도 받고 환급금을 받게된다면 환급금중 실손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험회사에 반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료비실비는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만 보상이되는데 건강보험에서 환급되지않는다면 보험금지급의견드립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위부분 확인을 위한 서류요청시 응할수밖에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