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내년에 환급받는 금액이 없다는 뜻은 소득분위가 질문자님의 생각과 달라서 실손청구가 가능했던 것이라는 뜻이니 보험사에 연락해서 다시 조정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남은 올해 한 달 동안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수 있지만,
내년에는 다시 상한금액이 될 때 까지는 계속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오른쪽에 상담 예약 후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