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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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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 환급 방법!

건강보험에서 1년간 지출한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만큼 되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급신청을 별도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본인에게 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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