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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4.02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 환급 방법!

건강보험에서 1년간 지출한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만큼 되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급신청을 별도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본인에게 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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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자는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환급신청을 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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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부담 환급이 발생한 경우 공단에서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보내드리는데,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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