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 환급 방법!
건강보험에서 1년간 지출한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만큼 되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급신청을 별도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본인에게 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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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자는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환급신청을 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부담 환급이 발생한 경우 공단에서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보내드리는데,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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