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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년을 폐지를 했다가 다시 정년을 만들었을때 만60세 넘은사람은 정년퇴직 인정이 되나요?

취업규칙에 만60세 정년규정이 있을때 근로자 나이가 만58세로 가정하고 만59세때 정년을 폐지하였다가 이 근로자가 만 62세가 되었을때 다시 만60세 정년규정을 만들었을때 이 근로자는 정년퇴직으로 인정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정년 초과자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정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년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정년퇴직이 지난 나이에 근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를 근거로 실제로 퇴사시킨다면, 근로자는 그 취업규칙을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취업규칙 변경과정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함)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만 60세가 넘었는데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소급적용해서 정년퇴직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년규정을 신설하여 이미 정년을 지난 근로자를 회사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정년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나 조항으로 변경된 정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만 62세가 된 상태에서 정년규정을 만 60세로 유효하게 변경했더라도 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