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정년을 폐지를 했다가 다시 정년을 만들었을때 만60세 넘은사람은 정년퇴직 인정이 되나요?
취업규칙에 만60세 정년규정이 있을때 근로자 나이가 만58세로 가정하고 만59세때 정년을 폐지하였다가 이 근로자가 만 62세가 되었을때 다시 만60세 정년규정을 만들었을때 이 근로자는 정년퇴직으로 인정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정년 초과자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정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년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정년퇴직이 지난 나이에 근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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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를 근거로 실제로 퇴사시킨다면, 근로자는 그 취업규칙을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취업규칙 변경과정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만 60세가 넘었는데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소급적용해서 정년퇴직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년규정을 신설하여 이미 정년을 지난 근로자를 회사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정년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나 조항으로 변경된 정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만 62세가 된 상태에서 정년규정을 만 60세로 유효하게 변경했더라도 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