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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학104
총명한홍학10423.03.18

일용직노동자인데 종합소득세가 나왔어요

일용직건설노동자입니다.

한번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적 없고요.종합소득세도 내본적이 없습니다.

2021년도부터 저를 고용한업체에서 세금명목으로 일당에서 3.3%를 공제해서 자율직업고용직으로 세금을 낸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달평균 380만원정도 벌었습니다.

작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는데 며칠전 작년종합소득세가 가산세 붙어서 4백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1.세금을 내야하나요?

2.내야 한다면 적게 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3.종합소득세가 20년간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한번도 안나왔는데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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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받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의 규모와 관계 없이 3.3%의 일률적인 비교적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윤석열정부와 관계없이 계속되오던 것입니다.

    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므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가산세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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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고지시에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동일한 근무처에 1년 이상 근무시에는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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