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틀 할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근로소득 지급시 4대보험 지급 등으로 지급자 또는 수령자 모두 공제하므로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므로
실수령액이 보다 크고, 절차가 간편합니다. 제조업이라 하여 프리랜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드문 경우이기는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