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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재규어15821.05.11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9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홈텍스를 확인하니 신고 내역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장에 문의를 드리니,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들어야하지만 들지 않고, 급여 지급을 했으니 비용처리를 위해 명목 상 3.3 % 프리랜서 세금을 공제하였다고 합니다. 허나 실제적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신고 조차 되지도 않았죠.

또한 제조업은 프리랜서로 신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지요 ?

제가 세무소에 문의를 드려보겠다고 하니, 작년에 못 들었던 4대보험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겠다. 그러면서 가입이 된다면 저보고 10개월간의 보험료(본인부담 50%)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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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처리를 위해 3.3%의 공제를 하셨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소득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하시면 그에 맞춰 소득세 신고를 도와주실 것이고, 근무하셨던 회사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소명요청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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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틀 할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근로소득 지급시 4대보험 지급 등으로 지급자 또는 수령자 모두 공제하므로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므로

    실수령액이 보다 크고, 절차가 간편합니다. 제조업이라 하여 프리랜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드문 경우이기는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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