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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클래식한대벌래16224.02.09

아버지께 상속받은 시골주택을 어머니께 재 증여해도 되나요?

5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골 깡촌에 고향 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문제는 상속 직후에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해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 지금 아파트를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려면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할거 같아요.


그래서 시골 고향주택을 어머니께 증여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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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받은 주택에 대해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는지 세무사 등에게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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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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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별도 세대원으로 보는 어머니에게 해당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본인이 1세대 1주택자로 인천 주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신고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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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주택이 1채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한 이후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으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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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상속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어머니께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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