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주택이 1채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한 이후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으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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