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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클래식한대벌래16223.07.30

6년전 상속 받은 시골 주택을 어머니께 재 증여시?

6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골 농촌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공시가는 일천만원도 되질 않아요.

그후 일년뒤 인천에 아파트를 매수해 지금은 일세대 이주택이 되어 버려 시골주택을 한채 가진 이유로 보유세를 남들보다 많이 내고 있어요.


질문은

상속으로 물려받은 시골주택을 어머니께 재증여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같은 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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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한다하여 별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어머님께서 증여받으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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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이익 자체는 없으나, 어머니가 증여세 및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본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증여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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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고, 어머니가 증여세 신고 및 취득세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취득세도 약 40만원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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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사마응로 인해 시골에 소재하는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당해 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을 증여받는 어머니는 주택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시가를 평거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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