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사마응로 인해 시골에 소재하는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당해 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을 증여받는 어머니는 주택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시가를 평거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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