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던데 헬멧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안쓰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헬멧을 안쓰면 법에 어긋난다고 하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시 안전모 착용은 의무화되어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도로교통법상 헬멧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안전모(헬맷)없이 전도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2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