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로틀 방식으로 작동되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다가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페달보조 방식 전기자전거의 경우 마찬가지로 헬멧 착용이 의무사항이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선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여부와 별개로 헬맷 부과는 의무이기 때문에 꼭 써야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