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주5일 근로, 1일 8시간 근로인 경우에 1,914,440원이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여가 됩니다.
최저임금 정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안이 결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