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비과세인 식대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에 따라 비용의 일부는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 2022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 2022년 최저임금액의 월 단위 환산금액 : 9,160 원 * 209시간 = 1,914,440 원
-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 1,914,440 원 * 2% = 38,288 원
3. 사업장 검토
위 내용을 토대로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을 검토해보면,
“기본급 1,814,440원 + 61,712원(식대 10만원 - 38,288원) = 1,876,152원”
이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인 1,914,44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미달의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