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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스컹크186
털털한스컹크18622.02.03

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 문의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으로 인한 월급이 1,914,440원이잖아요

여기서 기본급 1,814,440원/ 식대 100,000원으로 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휴게시간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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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화로 지급하는 식대의 월 지급액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인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209*9,160= 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1,914,440원*0.02= 38,289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식대 100,000원 중 38,289원을 차감한 61,711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적어도 기본급은 1,852,729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1,852,729원+61,711원= 1,91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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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가능합니다.

    2. 식대 100,000원으로 나눠서 급여지급 및 비과세처리를 하면 근로자, 사용자 모두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납부액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 윈윈입니다.

    3. 다만 식대로 나눠서 급여지급시 아직까지는 최저임금 위반 판단시 식대가 순수히 100% 최저임금 산입금액(일부인정, 자세한 사항은 검색을 통하여 이해함이 빠릅니다)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기본급을 몇 만원 높혀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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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814,440원/ 식대 100,000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38,289원 만큼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일정금액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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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최저월급의 2%(3만8288원)를 뺀 금액만 최저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월급 1,914,440에 식대10만원 포함 시 최저임금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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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으로 인한 월급이 1,914,440원이잖아요

    여기서 기본급 1,814,440원/ 식대 100,000원으로 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휴게시간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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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복리후생비)의 비율이 있습니다.

    22년은 최저임금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됩니다.

    즉, (10만원 - 1914440*2퍼센트)=61711원입니다.

    10만원중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므로, 38289원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시라면 더 줄 의향이 없으시면,

    식대 10만원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급 1914440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분이시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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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은 2%입니다. 즉 복리후생비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급여를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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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기본급 1,814,440원/ 식대 100,000원으로 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휴게시간1시간)!!!

    -> 안됩니다. 복리후생비는 61,711원만 최저임금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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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식대가 임금이라면, 2022년 기준으로 38,288원을 초과한 61,712원만 최저임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위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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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비과세인 식대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에 따라 비용의 일부는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 2022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 2022년 최저임금액의 월 단위 환산금액 : 9,160 원 * 209시간 = 1,914,440 원

    -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 1,914,440 원 * 2% = 38,288 원

    3. 사업장 검토

    위 내용을 토대로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을 검토해보면,

    “기본급 1,814,440원 + 61,712원(식대 10만원 - 38,288원) = 1,876,152원”

    이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인 1,914,44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미달의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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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1,814,440원/ 식대 100,000원일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1,814,440원+61,711원=1,876,151원이므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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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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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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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2022년도 최저임금 환산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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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식비는 2022년 월 최저임금 환산액의 2% 초과 부분만 산입이 되기 때문에, 식대 10만윈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에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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