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망 시 급여 지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족이 사망하였고 1~2주정도 근무한 급여에 대해 지급받으려고 보니 계좌 동결되어 기존 계좌로 지급이 어려워 자녀인 제가 받으려고합니다.
소액의 금액이라 따로 행정처리 안하고 받으려고하니
노무사 문의 후 지급하겠다는 사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운수회사이고 그전에도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더니 이제와서 노무 뭐만하면 노무사 문의 하는게 진짜 화가 나면서 어이가 없는데요
질문의 요지는
최대한 간편한 서류로 자녀가 지급받을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회사야 지급 명세서만 발급하고 자녀인 제가 추가 상속인등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않고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