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망 시 급여 지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족이 사망하였고 1~2주정도 근무한 급여에 대해 지급받으려고 보니 계좌 동결되어 기존 계좌로 지급이 어려워 자녀인 제가 받으려고합니다.
소액의 금액이라 따로 행정처리 안하고 받으려고하니
노무사 문의 후 지급하겠다는 사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운수회사이고 그전에도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더니 이제와서 노무 뭐만하면 노무사 문의 하는게 진짜 화가 나면서 어이가 없는데요
질문의 요지는
최대한 간편한 서류로 자녀가 지급받을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회사야 지급 명세서만 발급하고 자녀인 제가 추가 상속인등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않고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망 시 급여를 대신하여 수급하고자 하는 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통화나 방문을 하여 확인서(자녀인 질문자님이 수령하는 부분)를 작성해주고 지급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확인서와 더불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한다고 하여 과하다고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