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호적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개인별로 출생·사망·혼인 등의 신분관계를 등록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장남이나 종손에게 특별한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제사 승계나 종중 재산 상속 등은 관습이나 종중의 규약에 따라 이루어질 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부담이나 의무를 강요받을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가문이나 가족 간의 관습적인 기대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