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법
나이가 어느정도 들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뒤에 상속세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것은 사실 고액자산가일 수록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전에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도 아직 건강하신 분께 해당되는 단어지, 돌아가실 날이 몇년 안남은 분들은 사전증여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 10년내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편입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절세 측면에서만 말씀드려봅니다.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돌아가신날로부터 10년 동안에 증여를 받은 것들이 있다면
상속세와 합쳐서 증여받은 걸 포함하여 세금계산을 하게 되어,
사실상 미리 증여하는 효과는 떨어집니다.
10년, 20년, 30년 이상 사신다는 전제하에
10년이라는 기간을 감안하여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방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허나 상속재산 계산 시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전 10년간, 상속인이 아닌자의 경우 사망일전 5년간의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재산가일 경우 상속세 과표가 30억만 넘어도 세율이 5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전증여할때 꼭 증여재산공제에 맞춰서 하시기 보다는 10%~20%정도 세율이더라도 미리 사전증여를 많이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사전증여 할때는 예금과 같은 금액이 고정적인 것보다는 부동산 주식등 계속 우상향하며 추가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