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금을 받고 보니 알고 보니
상가 관리단에서 관리규약으로 동종업종을 제한 한다는 규약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부동산에 계약 해지를 요구 했으나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수수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동종 업종이 제한 된다는 걸 알고도 중개를 했을때 전혀 책임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업종을 안 밝히셨다면 모르겠지만 업종을 말씀하셨고 중개업자가 동종규제 사실을 알면서 중개를 했을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중개업자의 책임은 고의 또는 돠실이므로 몰랐었어도 손실이 발생되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알고도 중개를 하였다면 당연히 중개보수를 청구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중개시 해당 부분은 중개과정상 중개물에 대한 확인,설명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보이며, 중개인으로써 당연히 계약중개전 확인을 하여야할 부분으로 보이기에 중개사고로 볼 여지가 있기에 보수청구는 할수 없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모르고 한것인거 같긴한데 공인중개사가 이를 알아보고했어야 하므로 중개사의 과실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