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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23.08.02

상가 관리 규약 동종업종 제한 중개한 부동산

가 계약금을 받고 보니 알고 보니

상가 관리단에서 관리규약으로 동종업종을 제한 한다는 규약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부동산에 계약 해지를 요구 했으나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수수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동종 업종이 제한 된다는 걸 알고도 중개를 했을때 전혀 책임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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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종 업종이 제한 된다는 걸 알고도 중개를 했을때 전혀 책임이 없는 건가요??

    만약 질문자님께서 업종을 안 밝히셨다면 모르겠지만 업종을 말씀하셨고 중개업자가 동종규제 사실을 알면서 중개를 했을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중개업자의 책임은 고의 또는 돠실이므로 몰랐었어도 손실이 발생되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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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알고도 중개를 하였다면 당연히 중개보수를 청구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중개시 해당 부분은 중개과정상 중개물에 대한 확인,설명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보이며, 중개인으로써 당연히 계약중개전 확인을 하여야할 부분으로 보이기에 중개사고로 볼 여지가 있기에 보수청구는 할수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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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모르고 한것인거 같긴한데 공인중개사가 이를 알아보고했어야 하므로 중개사의 과실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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