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업종을하려고 상가 임대계약을 부동산통해서 했는데 상가 일부에 주택이 있어서 허가가 안나온다면 책임은 누가져야하나요?중계인?건물주?
허가업종을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중개사에게 점포를 구해달라고했고 상가임대차계약을했는데 상가일부에 주택이 있어서 허가가 안나온데요. 이건 누구책임인가요? 인테리어도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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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도 알아봐주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허가 업종의 허가 여부는 임차인 책임으로 합니다.
부동산에서 모든 업종의 디테일한 허가 조건까지 다 알지는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만약 허가 나오는데 제한이 되는 특별한 조건등을 미리 말씀 하셨거나 주택에 대한 부분이 있어도 허가가 나오는지 부동산에게 확인했는데 된다고 했다면 그것은 부동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업종이면 임차인이 미리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허가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는 임차인 본인이 알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책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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