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업종을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중개사에게 점포를 구해달라고했고 상가임대차계약을했는데 상가일부에 주택이 있어서 허가가 안나온데요. 이건 누구책임인가요? 인테리어도다했는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도 알아봐주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허가 업종의 허가 여부는 임차인 책임으로 합니다.
부동산에서 모든 업종의 디테일한 허가 조건까지 다 알지는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만약 허가 나오는데 제한이 되는 특별한 조건등을 미리 말씀 하셨거나 주택에 대한 부분이 있어도 허가가 나오는지 부동산에게 확인했는데 된다고 했다면 그것은 부동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업종이면 임차인이 미리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허가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는 임차인 본인이 알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책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