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학원 불허로 해지된 상가: 정산·공제·중개사 책임 방향 문의 (채택 시 후속 상담 연결하고 싶습니다.)
<상황 개괄>
임차인은 2층 상가를 학원 용도로 임대했으나, 1층 인형뽑기 업종 요건으로 관할행정에서 인허가 '불허'가 확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저희(임대인)는 렌트프리 5개월 환수 및 중개사 책임(공제)을 검토 중입니다.
중개사는 공증을 못 하겠다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사실관계>
-임대차 계약 체결(용도: 학원 / 보증금 2000/ 월세 120 / 렌트프리 3→5개월 연장 )
-인허가 진행 중 1층 인형뽑기 업종·연면적 등 사유로 불허 방향 통보
-관할행정 '불허' 확정 통지
-임차인: 계약해지·보증금 반환 요구 / 중개사: 공증 불참 입장
<질문>
-렌트프리 환수: "계약 취소 시 렌트프리 상당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 특약이 있어도 공법상 불허라면 전액 환수 어려움/감액 가능으로 이해하는데, 판례·실무 경향상 부분 인정이 가능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위반 입증: 학원 밑의 인형뽑기 가게가 유해업소라 2층에 학원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중개사의 과실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
-손해 산정: 공실손실의 합리적 재임대기간을 보통 몇 개월로 보아야 할지(입지·업종 감안), 재중개·광고·관리비의 인정 범위·증빙 수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특약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 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임차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엔 그러한 특약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1층에 있는 업종으로 인해서 그 인허가가 가능한 부분까지 확인할 의무가 인정될지는 결국 중개계약의 범위에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