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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22.09.04

자동차 구상권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문콕 사건으로 자차 수리 후 보험사대 보험사로 구상권청구 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원고이고 수리비가 총 64만원 나왔는데 서비스센터에서 자기부담금을 할인해준다고 20만원에서 10만원만 결제했습니다. 나의사건을 보니 원고소가는 30만8천원정도입니다.

왜 이런 원고소가 금액이 나온건가요?

그리고 서비스센터에서 자기부담금 할인해준 나머지 10만원은 누가 부담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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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64만원이 나온 수리비에서 보험사에서 지급한 비용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뺀 44만원이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었어야 하나

    보험사 기준으로 지급한 금액은 44만원이 아닌 30만 8천원인 것으로 보이고 보험 회사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 구상금으로 그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보험 회사에 확인을 하시면 알 수 있고 자기 부담금 10만원은 서비스 센터에서 질문자님께 받아야 하는 금액이나

    할인을 해 주었다면 서비스 센터에서 해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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