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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사자184
신박한사자18422.05.13

전세 3개월만 연장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제안이 협의에 좋을까요?

올해 7월에 전세만기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분양 입주가 10월이라서 3개월 조금 넘는 기간이 비게 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집주인과 협의하는게 서로에게 좋을지요? 임대인 쪽에서 그냥 연장해주시면 감사드리겠지만[이런경우가 있을지요?], 예를들어 월에 얼마정도 내야 한다면, 적정한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요?[2억3천 전세], 협의를 한다면 제가 먼저 제시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임대인쪽에서 제시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집주인쪽에도 피해 안가게 예를 다하고 싶고, 저희도 3개월 난민이 되고 싶지 않는 상황이라서요. 답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인이 그냥 연장해준다. [이런경우가 있을지요?]

월에 얼마씩 보전해준다. [어느정도 금액이 적정할까요?/2억3천 전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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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필요한 기간만 계약을 하면 됩니다.

    임대인에게서 연락이 오면 사정 설명을 하면 대부분 허락을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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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추가되는 기간 만큼 월세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조건으로 협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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