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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스컹크170

차분한스컹크170

전세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있는데 임대인이 먼저 연락해야할까요?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과 전세계약기간 만료일이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연장이나 전세만료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지만 3개월정도 남은 시점이라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만약 전세 연장하게 된다면 보증금 변동 없이 2년 연장 하려고합니다.

이때

  1. 보증금 변동 없이 2년 연장 계약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데 부동산을 통해 해야 하나요?

  2.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연장 계약을 한다면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서류작성 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주임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서로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있어 아무 말도 없이 있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