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쓰기전에 서로 중개보수에 대해 말씀을 나눴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 부동산에서 청구권 내세우면서 법 따지면 그렇게 하라고 세게 나가세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꼬리 내리고 조금만 주라고 하면 대서 비용으로 조금 주시든지 그도 싫으면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부동산도 별 실익이 없으면 꼬리 내립니다 소액재판 가도 부동산은 시간 낭비입니다 내놓지도 않은 물건을 중개한 거라고 우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한곳에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내 공인중개사들 전체에 매물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처럼 매물 접수를 한적이 없고 모르는 부동산에서 임차인을 소개시켜줬다면, 당연히 계약자체를 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에 임차인을 구하시는 상태였고, 그 중개사가 데려온 임차인과 계약을 하셨다면 당연히 중개보수는 양쪽 모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