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해 놓은차 긁고 도망가는데 뺑소니 신고 가능한가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놨는데 블랙박스로 확인해 보니 후진을 하다가 본넷을 박고선 잠시 내렸다가 둘러보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보상도 받기 싫고 괘씸해서 뺑소니 신고하려고 하는데 뺑소니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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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피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주운전죄는 사람을 치사상 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고 해당 사안은 사고 후 미조치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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