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피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