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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쌍봉낙타77
노련한쌍봉낙타7723.08.04

초과 및 야간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고 거래처 대응을 위해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요청하여 24시간 후인 다음날 08시 30분에 퇴근하였습니다.

여기서 퇴근을 위해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야간근무 시간중 일부를 제외하여야 쉬는게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은 연차를 사용하여 쉬기는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행동은 타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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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익일까지 계속되었더라도 반드시 다음날에 휴가나 휴무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연장근무 중 별도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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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날 8시 30분부터 소정근로일이므로 쉬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4시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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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근을 위해서 개인 연차를 사용했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어렵네요.

    다만, 연차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회사가 강제로 쉬게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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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과 수당을 전부 제대로 지급한다면 다음날 휴식을 부여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연차 사용이 위법은 아닙니다. 야간근무 시간 중 일부를 제외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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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2시부터 06시사이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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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24시간을 근로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다음날 근로일에 쉬기 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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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상 연차를 꼭 사용하지 않고도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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