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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쌍봉낙타77
노련한쌍봉낙타77
23.08.04

초과 및 야간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고 거래처 대응을 위해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요청하여 24시간 후인 다음날 08시 30분에 퇴근하였습니다.

여기서 퇴근을 위해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야간근무 시간중 일부를 제외하여야 쉬는게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은 연차를 사용하여 쉬기는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행동은 타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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