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시 징계처리방식이 어떤게 있나요?
출근날 아파서 병원간다고 늦을것 같다고 연락드리고 병원 오픈시간엔 좀 괜찮아져서 출근시간보다 한시간 늦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병원 진단서를 가져오라길래 진단서 제출 못한다고 하니 무단 지각처리 하겠다고 하네요 그럴 시엔 어떤 징계처리가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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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태와 관련해서는 사내 취업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제재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규정에 무단 지각처리에 대하여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각처리한 시간에 대해 월급에서 공제하는 회사도 있고, 지각이 3회이상 되면 근무평가에 반영하는 등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지각의 경우, 경고, 감봉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지각으로 인해 징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거짓으로 둘러댄 것이라도 경징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징계를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자주 지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거나 견책이나 주의
등 가벼운 징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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