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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 이력 보험가입 고지사항?

제가 3개월 내, 5년 내 입원수술, 5년 내 중대질환 등 고지할게 없는데 문제가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았어요.

ㅡ 2023년 1월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환 3개월치(처방전없음. 홈택스, 요양급여내역 조회 안됨)

ㅡ 2023년 3월 14일 비대면진료로 비보험 비급여삭센다 2펜(처방전없음. 홈택스, 요양급여내역 조회 안됨)

ㅡ 2023년 8월 23일 비대면진료로 건강보험 비급여 삭센다 3개(처방전있음. 홈택스 조회됨. 코드: E669/ 총투여일수 3일)

ㅡ 2023년 8월 29일 비대면진료로 건강보험 비급여 삭센다 5개(처방전있음. 홈택스 조회됨. 코드: E669/총투여일수 5일)

ㅡ 2024년 1월 14일 비대면진료로 비보험 다이어트환 3개월치(처방전없음. 홈택스, 요양급여내역 조회 안됨)

이력은 이렇구요. 몇 명의 설계사분께 문의드려봤는데요.

어떤분 1은 미용목적이니 고지할 필요없다.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없다.

어떤분 2는 처방전 미발급으로 구매한 약은 요양급여내역과 홈택스에 조회되지도 않는 임의구매라 고지할 필요가 없고, 삭센다 마지막 처방도 3개월이 지났으니까 결론적으로 고지할게 없다.

어떤분 3은 처방전 미발급과 홈택스 요양급여내역조회되고 안되고 상관없이 의사에게 말해서 약을 받았으니 싹 다 고지를 해야한다.

어떤분 4는 다이어트약으로 건강체는 어려우니 유병자로 가입해야한다.

이렇게 말이 다 다른데 더 혼란스럽네요. 어떻게 고지를 해야할지, 아니면 고지를 안해도 되는건지 정확히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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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이어트약에 대해서 어떠한 부작용이 알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에 보험사에서도 이것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다이어트약이라 하더라도 보험 가입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또 숨기는 것 보다 맘편하게 고지하고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만 코드 부여 받았을 것으로 고지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산상으로는 해당 되는 부분이 없기에 그냥 무고지 가입으로 진행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고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3개월이내 처방이 없고, 30일 이상 처방받지 않았다면 고지대상으로 볼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 공적인 게시판 기준 고지대상이라고 말해야됩니다.

    2. 혹시 모를 적발 시 불이익은 계약자가 받게 됩니다.

    3. 이게 정석적인 답변입니다.

    4. 다이어트 약도 건강체 가능합니다. 단 어떤 약을 어느정도 투약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아무튼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혹여 고지를 아니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한약은 어떤 질병 등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기에 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